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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4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5. 5. 23.’을 ‘2014. 5. 23.’로, 제7면 제15행의 ‘피고가 부담하기로’를 ‘C이 부담하기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항의 나.

항 부분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E이 2014. 5. 12.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실대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I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5. 9.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만 원을 2014. 5. 12.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500만 원이 C에게 매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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