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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4나2049485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고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2. 1. 4. 아산시 E 대 1,05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2. 11.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KB신용정보(이하 ‘KB신용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원인채권을 11억 원에 매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위 채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유동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KB신용정보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1. 8.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7,000만 원에 낙찰 받고,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3. 4.경 Q을 통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2013. 4.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억 7,000만 원은 2013. 5. 10. 지급하며, 잔금 16억 원은 2013. 6.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6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2013. 5.경 R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G에게 F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였다. 3) G은 2013. 5.경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H지점 부지점장 I에게,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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