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46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매수 등 1) 원고는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경매절차에서 아산시 E 대 105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원고는 위 낙찰대금 20억 7,000만 원 중 약 20억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1) 한편 G은 2013. 4.경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 H지점 부지점장 I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2) 이에 I는 2013.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경매절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F 대표이사 J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대출의사를 확인한 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3) 그리고 I는 F에 대한 대출 실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는 2013. 6. 10. 오전 10시에 피고 은행 H지점에서 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배분 및 그 경위 등 1) 2013. 6. 10. 오전 피고 은행 H지점에는 원고, 국민은행 측 담당자인 K,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G, L, 그리고 M과 F 측 대표자가 모였다.

2) 당시 M은 원고의 인감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ㆍ자동차운전면허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2013. 1. 8.자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N 귀하, 1억 원을 현금 차용하고 2013. 2. 28.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