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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1415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남편 C은 2014년경 서울 광진구 D 역사 내에서 주식회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 빵집’을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850만 원에 관하여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970만 원, 발행일 2014. 12. 20., 지급기일 2015. 6.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12. 23.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71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제4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5. 8.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층에서 새로이 빵집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2,220만 원, 발행일 2015. 8. 10., 지급기일 2016. 8.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8. 1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66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8. 10. 및 2015. 8. 11. C에게 각각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아들 명의 신용카드를 C에게 건네주어 C은 2015. 8. 13. 빵집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중 5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한편 C은 2015. 8. 12.경 ‘C이 2015. 8. 10.자 공증금액 2,200만 원을 불이행시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및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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