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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32819 (1)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2. 8. 서울 노원구 I 건물, 3 층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 금 60,000,000원, 발행일 2016. 12. 12., 지급기 일 2017. 3. 12.’ 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 증서 2016년 제 536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약정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어음 발행인이 어음 소지인에게 약속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약속어음 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공증인 앞에서 인낙하여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그 집행 권원을 부여하는 취지의 증서로서, 그 공정 증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당해 약속어음 금 채권과 별도로 어떠한 약정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미의 약속어음 금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원인 관계에 기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이른바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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