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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4 2017고단1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1.부터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D 지점 의 은행원으로서 계좌 개설 ㆍ 해지, 금전 출납,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위 D 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E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 위 사무실에서 정기예금 만기 연장을 위해 E로부터 미리 받아 둔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면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해 두고, 인출금액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239,53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고 수납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 18. 위 D 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F으로부터 국고 수납 금 명목으로 14,391,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79,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강릉시 C 소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D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전표 용지에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G’, 금액란에 ‘ 해지’,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라는 서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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