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C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 2장,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 공증촉탁서 1장, 위임장 1장을 임의로 위조한 후, 이를 태안등기소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D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서면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약속어음, 공증촉탁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과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