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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753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954,236원 및 이 중 70,178,380원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1995. 3. 25. 원고와 1,600,000,000원을 한도로 거래기한 1998. 3. 25.,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부동산저당대출약정(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저당대출약정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2,0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 역시 C의 제1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1995. 5. 13. 원고와 83,5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상환기일을 1995. 8. 30., 이자율 연 15.5%로 하는 신탁할인어음약정(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 피고와 D는 C의 제2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 2대출 당시 C는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원고의 이율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제1대출에 관하여 C는 1,600,000,000원을 1995. 6. 26.부터 연체하여 왔는데 원금으로 1995. 9. 2. 17,881,865원, 1996. 6. 14. 1,582,118,135원이 각 변제되었고, 1996. 6. 14.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283,685,420원이다.

제2대출에 관하여 C는 83,500,000원을 1995. 8. 31.부터 연체하여 왔는데 1996. 8. 7. 원금으로 7,074,051원이 변제되어 원금은 76,425,949원이 남게 되었다.

1996. 8. 6.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14,431,773원이다.

다. 원고는 C, D 및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306119)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999. 6. 29. 피고 및 C,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43,142원 및 그 중 76,425,9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 D 및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5472 대여금 등)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9. 3. 19. C, D 및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43,142원 및 그 중 76,425,949원에 대한 1996. 8.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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