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1770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771,357원과

나.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제1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32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대출은 원금이 모두 변제되어 현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13,771,357원 남아있다.

나. 원고는 2015. 10. 30. C와 여신한도액을 55,000,000원으로, 지연배상금률을 이자율(변동금리) 연 6%로 각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제2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66,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2대출은 2018. 4. 3. 기준 원금 48,036,61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124,671원, 합계 56,161,28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대출금 잔액 13,771,357원과 2)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원리금 56,161,286원 및 그 중 원금 48,036,615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6.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대출은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연체이자를 탕감받았고, 제2대출은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전 대표이사 D, E의 책임이라고 고지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대출의 연체이자 탕감을 약속하였다

거나 제2대출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