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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048539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166,4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2. 1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500,000,000원을, 이자 MOR 기준금리 5.04%, 변제기 2013. 11. 1.(이후 2017. 11. 1.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D의 채무를 3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4. 30. D에 500,000,000원을, 이자 MOR 기준금리 4.12%, 변제기 2013. 10. 30.(이후 2017.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에 기한 D의 채무를 3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5. 4. 30. D에 500,000,000원을, 이자 MOR 기준금리 4.45%, 변제기 2018. 4.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3대출에 기한 D의 채무를 3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26. 현재 이 사건 제1대출은 원리금 528,198,932원(= 원금 500,000,000원 이자 28,198,932원), 이 사건 제2대출은 원리금 425,306,515원(= 원금 400,726,220원 이자 24,580,295원), 이 사건 제3대출은 원리금 175,132,016원(= 원금 166,476,980원 이자 8,655,036원)이 남아 있다. 다. 2017. 10. 26. 이후 이 사건 각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528,198,932원 중 보증한도인 3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425,306,515원 중 보증한도인 30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3대출의 원금 166,4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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