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588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및 피고 A,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D에 여신한도 거래액 1,687,500,000원, 이자율 ‘금융채 3년 연 1.41%’, 만기일 2018. 4. 2.로 각 정하여 대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피고 A은 같은 날 제1대출에 관하여 27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은 같은 날 제1대출에 관하여 202,5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D가 2018. 7. 27. 현재 제1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원금 335,058,14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124,045원의 합계 411,182,186원(= 335,058,141원 76,124,045원)이다. 2) 원고는 2015. 12. 15.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 460,000,000원을, 이자율 ‘고시금리 연 2.21%’, 만기일 2016. 4. 3.로 각 정하여 대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A, B은 같은 날 제2대출에 관하여 276,0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D는 2016. 4. 3. 제2대출의 변제기를 2017. 4. 3.까지로 연장하면서 이자율도 ‘고시금리 연 2.45%’로 변경하였다.

D가 2018. 7. 27. 현재 제2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원금 459,995,06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5,759,344원의 합계 565,754,947원(= 459,995,063원 105,759,344원)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1)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는 2014. 1. 25.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거래가액 2,800,0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2014. 4. 10.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