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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2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제1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32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대출은 원금이 모두 변제되어 현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13,771,357원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30. C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55,000,000원으로, 지연배상금률을 이자율(변동금리) 연 6%로 각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제2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66,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2대출은 2018. 4. 3. 기준 원금 48,036,61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124,671원, 합계 56,161,286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대출금 잔액 13,771,357원과 ②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8. 4. 3. 기준 제2대출원리금 56,161,286원 및 그 중 원금 48,036,615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15.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2017. 4. 13. 제1대출 원금 270,000,000원을 상환하면 잔존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금 27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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