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4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 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 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 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 부지 임시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 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 자 형태의 커브 길를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 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9,383,240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 군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F 공사현장 내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임시 포장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을 피하려 다가 임시 포장도로 아래로 굴러 전복된 사고 ’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 주인 C의 대표자 J을 통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익산지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업 급여 및 요양 급여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총 6,607,2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