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덤프트럭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비포장 상태의 임시도로를 지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조작한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덤프트럭이 매우 느린 속도로 임시도로의 우측 매립지로 빠져 전복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K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4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 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 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 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 부지 임시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 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 자 형태의 커브길을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