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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24 2014가단8899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연대보증인란 피고 이름 옆의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가 위조항변을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3. C에게 5,2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31.,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조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C가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외 6필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해 주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C가 임의로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의 피고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조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위 차용증 작성 직전인 2009. 4. 29. 피고에 의해 직접 발급된 점, 원고는 2012. 9. 14. 위 차용증에 의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4개 부동산에 가압류결정(2012카단961호)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알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면 C가 원고나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주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한 차용금, 연대보증금 채무액은 위 차용증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 명의 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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