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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1:0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30,000원 ‘일반기계기사’ 1권, 시가 35,000원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1권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사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절도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책을 가지고 서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책들을 가방 안에 넣은 순간 이미 피해자의 책들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절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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