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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한 채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4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만져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품이 회수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기 위해 금은방을 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위 금목걸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에 불과할 뿐 그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길바닥에 위 금목걸이를 던져 놓거나 떨어뜨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위 금은방을 나와 그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위 금목걸이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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