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구류 3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경비원으로, 2016. 7. 3. 23:30경 오산시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 안에 덮개를 덮고 놓아 둔 요구르트 5개(1줄) 시가 약 500원 상당을 덮개를 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쟁점에 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은 범인이 손으로 집어 드는 것만으로도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범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 놓아둔 플라스틱 박스의 덮개를 열고 요구르트 1줄을 꺼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구르트를 꺼내어 든 순간 이미 피해자의 요구르트에 대한 점유는 침해되고 그 사실적 지배는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구르트를 꺼낸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박스 옆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