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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구류 3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경비원으로, 2016. 7. 3. 23:30경 오산시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 안에 덮개를 덮고 놓아 둔 요구르트 5개(1줄) 시가 약 500원 상당을 덮개를 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구류형 선택)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보다 가벼운 구류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구류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구류형을 그대로 선택하기로 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은 범인이 손으로 집어 드는 것만으로도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범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 놓아둔 플라스틱 박스의 덮개를 열고 요구르트 1줄을 꺼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구르트를 꺼내어 든 순간 이미 피해자의 요구르트에 대한 점유는 침해되고 그 사실적 지배는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구르트를 꺼낸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박스 옆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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