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L 13 세손인 M ‘N’(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를 공동선 조로 하는 후 손들 로 조직된 종중( 이하 ‘ 원고 종중’ 이라 한다) 이고, 위 종중에는 M의 네 아들을 각 중시조로 하는 4개의 지파 [O 파( 장남 P), Q 파, R 파 (3 남 S), T 파] 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의 종 중원들인 U, V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U은 L 20 세손 (R 파 )으로 1930. 8. 9.에 사망하였고, V은 L 22 세손 (O 파 )으로 1985. 2. 17.에 사망하였다.
3) U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B(L 23 세손) 가 유일하고, V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V 의 첫째 며느리), D(24 세손), E(24 세손), F(V 의 셋째 며느리), G(24 세손), H(24 세손), I(24 세손), J(23 세손), K(23 세손) 및 W(23 세손) 가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은 피고 B가 1/2, 피고 C가 39/770, 피고 D, E이 각 13/385, 피고 F, G, H, I이 각 13/495, 피고 J, K가 각 1/20, W가 9/55 이다.
나. U, V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정 및 소유권 이전의 절차를 거쳐 U, V 명의로 등기되었다.
아래 표의 ‘X’ 은 L 21 세손 (O 파 )으로 M의 직계 장손이 자 V과는 삼촌- 조카의 관계이고, ‘Y’ 는 L 23 세손 (O 파 )으로 X의 손자이며, ‘Z’ 은 L 24 세손 (O 파 )으로 Y의 아들이다.
별지
1 목 록 지 번 사정 일 및 명의인 1차 소유권 이전 일 및 명의인 2차 소유권 이전 일 및 명의인 제 1 항 AA 1919. 1. 12. X 1925. 12. 14. Z 1928. 11. 2. U, V 제 2 항 AB 1912. 3. 20. Y 1926. 3. 2. Z 1928. 11. 2. U, V 제 3 항 AC 1919. 1. 12. X 1925. 12. 14. Z 1928. 11. 2. U, V 제 4 항 AD 1912. 3. 20. Y 1926. 3. 2. Z 1928. 11. 2. U, V 제 5 항 AE 1919. 1. 12. X 1925. 12. 14. Z 1928. 11. 2. U, V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및 사용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 중 AA 토지는 M을 포함한 원고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