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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7559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9/104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이고, 25/104 지분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C 임야 1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대정6년(1917년)

9. 27. 위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대장 기재 사항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1944. 11. 2. ① 경기 고양군 E 임야 1단 3무보와 ② F 임야 23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으로 ①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1,289㎡와 ② H 임야 76㎡(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과 카드식 임야대장에는 1917. 9. 27. 사정받은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관계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D은 1919. 5. 8.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I이 망 D을 단독 상속하였다. I은 1963. 11. 17. 사망하여 그 처인 J, 자녀들인 K, L, M, N, O(개명 전 P), Q, R 및 원고 A이 I을 공동상속하였다. 2) J은 1997. 11. 8. 사망하였다.

K은 1992. 12.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S, 자녀들인 T, U, V(개명 전 W), X, Y 및 원고 B이 K을 공동상속하였다.

3) L은 2009. 9. 20. 사망하여 Z, AA, AB이 그를 공동상속하였다. 4) 결과적으로 ㉠ M, N, O, Q, R 및 원고 A, ㉡ S, T, U, V, X, Y 및 원고 B, ㉢ Z, AA, AB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79/104, 원고 B이 25/104 지분을 공동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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