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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5가합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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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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