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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토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일부나마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을 편취하고, 위 신용협동조합의 치과용 합금 판매대금과 고객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맡긴 돈 등을 횡령한 범죄로서 그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11억 원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위 신용협동조합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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