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36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 치 과용 합금을 보내주면 1주일 내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치과용 합금 시가 2,272,000원 상당, 2015. 5. 15. 치과용 합금 시가 2,282,500원, 2015. 5. 19. 치과용 합금 1,372,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926,500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편취금액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