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치과용 합금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치과 기공 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생산한 합금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F 치과 기공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생산한 치과용 합금제품을 킬로그램 당 9만 원에 공급하고, 그 합금제품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총판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대여금 1억 3,000만 원은 그 총판계약에 따라 장차 공급할 합금제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총판 계약서, 총판 계약서( 변경),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인감 증명서, 각 피고소인 자필 메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내역 조회, 인증서, 항고장, 간이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 간이 회생사건 검색 표( 대법원), 각 회생채권 신고서, 항고 사건주임검사 의견, 재정신청서,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채권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간이 회생채권신고( 북 부산 세무서), 신용 보증서, 여신 거래 약정서 (IBK 기업은행),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211684호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 단 1007호 간이 회생 개시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 단 1007호 간이 회생인가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 인정 근거 피고인은 ‘ 판시 1억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총판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