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2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4:33경 위 C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ml 용기에 유독물질인 니코틴(고유번호 97-1-11, Nicotine) 함량이 약 6.5%인 액상 니코틴제품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3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제품 사진 및 영수증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 31.까지 관련 영업허가를 신청하라는 관계기관의 공문이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2016. 3. 4.경 영업허가 신청을 실제로 하였는데 바로 그 날 소비자의 제보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C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