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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전자담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20:10경 위 ‘C’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 액상(500mg/1ml)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환경부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지연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업종변경을 위해 휴업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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