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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31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상호 없이 기계공구 및 주류 도소매를 종목으로 하는 인터넷통신판매업체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1. 23.경까지는 용인시 수지구 C, 가동 3층 24호에서, 2015. 1. 23.경부터 2015. 2. 5.경까지는 용인시 기흥구 D 오피스텔 305호에서 해외 니코틴 판매 사이트인 번인텐스 등에서 유독물질인 니코틴(고유번호 97-1-11, Nicotine) 19.9L를 8회에 걸쳐 국제 택배의 방법으로 밀수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0ml에서 100ml 용기 투약병에 소분하여 총 14,568ml를 수백 회에 걸쳐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5,332ml는 판매 목적으로 위 장소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판매 및 보관업을 하였다.

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밀수한 니코틴 원액과 식물성 글리세린(Glycerin),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후레바(flavor)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하였다.

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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