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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5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5: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옮기고 난 뒤, 같은 날 05:30 경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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