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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3:20 경 통영시 C 5 층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가 투숙하고 있는 8 호실 내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 회 만졌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장난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 뭐하냐,

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다시 잠에 들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0매, CCTV CD 2 장, capture 화면 28 장,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수사보고) (D 게스트하우스 업주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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