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사실은 D, E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 예시기능 등이 추가된 ‘자연의바다’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등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E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11. 2.초경부터 2011. 2. 2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초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E이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위 게임장을 F, G, H에게 양도하여 F 등이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게임장 등록과 게임장 임대차계약 명의를 유지하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F, G, H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