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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66,66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3. 초순경 C, D과 함께, 피고인은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취득하거나 단속시 아는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는 역할을, C은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게임장 업주를 물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물색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과 C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의 대가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 C이 2012. 3. 1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게임장’에서 및 2012. 4. 1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G에게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영업하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여 G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합계 2,300만 원(2012. 3. 12.부터 2012. 4. 1.까지의 영업 기간 22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중간에 휴무였던 이틀 총 3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및 2012. 4. 18.부터 2012. 4. 23.까지의 영업 기간 6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단속된 마지막 날 이틀을 제외한 4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을 게임장 부근에서 교부받고,

2. 2012. 8. 9. 바지사장인 H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C과 함께 창원지검 소속 검찰공무원에게 부탁하여 H이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 C이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부근에서 G에게 “창원지검 소속 검찰공무원을 통해 H이 구속 되지 않도록 힘써 주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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