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76』 -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운영하려는 게임장이 불법인 정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시 금정구 금정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에서 변경등록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위 B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이 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에 따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당으로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B에게 ‘G게임랜드’의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B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6. 9. 23.경 부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테니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B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4.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6. 9. 25.경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