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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정22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D 및 E 토지의 소유자인바, 2012. 8. 초순 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D 및 G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토지 1,740㎡를 형질변경하였으니 2012. 8.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 9.중순 경 위 D 토지 1,240㎡를 형질변경하고, E 토지 1,500㎡에 흄관 및 조경석 등 약 500톤을 적치하였으니 2012. 10.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2012. 11. 초순경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 D 토지 및 G 토지에 위 흄관 및 조경석 등을 무단 매설하였으니, 2012. 11.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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