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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0226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E 종교용지 13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 B은 그 직원인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원고

B은 2014. 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B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남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제이원이엔씨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위 남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제이원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지 못하자, 2014. 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시 천마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5.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금액 7,890,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6. 10., 준공예정일 2015. 8. 30.로 정하여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14. 2. 11.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피고 C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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