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3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8.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 8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2014. 9. 18. 피고 대리인 E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 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660,000,000원(평당 가격 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250,000,000원, 착공일 2014. 9. 18., 준공예정일 2015. 2. 28.,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3%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60,000,000원(평당 가격 4,800,000원, 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 확정 후 최종 확정), 선급금 1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5. 1. 20.,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3%로 정하고, 기성부분금 150,000,000원은 2014. 10. 31.까지, 200,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비(기성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4. 11. 17.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3동 6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2014. 11. 18.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4가구, 단독주택 2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 19. 용인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4. 9. 18. 150,000,000원, 2015. 3. 20. 70,000,000원, 2015. 6. 19. 20,000,000원, 2015. 7. 9. 50,000,000원, 2015. 7. 21. 50,000,000원 등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