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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3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8. 중화인민공화국 Midea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형(품명 : SIDE PLATE, 모델 C20L,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에 관한 발주 및 금형설계에 관한 도면을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그 무렵 이 사건 금형을 제작 및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도면[계약서 상에는 “갑(피고)은 을(원고)가 제시하는 도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피고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사건 금형(금형재질 SKD11, 금형관리번호 PT10012, 보장 SHOTS 1,000,000)을 설계, 제작한 후 제5조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한 금형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한다

(계약서 제2조 제1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금형 제작 및 납품의 대가로 총 계약금액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선급금 3,100만 원을 인검 후, 중도금 2,480만 원을 양산 6월 후, 잔금 620만 원을 양산 1년 후 지급하되(계약서 제2조 제2항), ① 선급금은 제3조 제2항의 서면승인을 얻거나 SPL 인검완료시점에서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급금이 계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의 수령 후 이 사건 금형 제작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원, 피고가 별도 합의한 경우 선급금의 지급 없이 일시불로 처리할 수 있으며(계약서 제6조 제1항), ② 중도금은 제3조 제2항의 서면승인을 얻거나 금형 도착 및 시험작업 후 금형인검 합격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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