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 스마트 폰을 제작하고 있는데, 스마트 폰 케이스 금형 20 종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스마트 폰 제품 양산 후 1개월 또는 금형 납품 후 6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작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음성통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스마트 폰을 출시할 수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케이스 금형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 경 피해 자가 금형 제작을 의뢰한 하청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6,5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2. 5. 경 중도금 명목으로 6,53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하청업체로부터 금형을 이용한 스마트 폰 케이스 사 출품을 납품 받고도,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형 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130,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형제작 계약서,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