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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19가단55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의 2016. 3. 29. 자 채무 변제합의 원고는 2016. 3. 29. 자 채무 변제계약이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948호 양수 금 사건에서 ‘C 은 원고에게 3,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957,321,352 원 및 그 중 1,578,226,881원에 대한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2016. 12. 22.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2) 위 사건에서 C은 2015. 12. 29.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2016. 1. 20. 본안으로 이전이 되었고, 2016. 2. 24.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였고, 제 2회 변론 기일인 2016. 9. 29.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016. 11. 10. 제 3회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2016.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2016차 293호로 C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0. 이를 발령 받아 C에게 2016. 3. 14.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삼아 C의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급여채권( 피 압류 채권액 73,893,270원 )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5. 그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이는 2016. 11. 24. 확정되었다.

다.

C의 무자력 C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C과 남매 지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한 금액은 35,867,97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4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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