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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992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4,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10.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2. 3. 12. C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2차1135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의 D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1) C은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3082)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71772)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서울중앙지법 2011카확3139)에서 이 법원은 2011. 10. 5. D이 C에게 반환할 소송비용액을 41,013,478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41,013,478원)에 대하여 2012. 11. 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14. D에게, 2012. 11. 26. C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2. 12. 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2타채3489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1) 원고는 2013. 3. 19. C의 승계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을 집행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누적 가산하여 41,013,47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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