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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7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상해진단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78세), 직업, 가족관계, 건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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