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자신에 대한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별도의 의견을 진술함이 없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 한편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원진술자 제1심 공동피고인의, 성립의 진정함에 관한 진술 없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한 것과 원심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거시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제1심 공동피고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모두 제외하고,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2. 증거능력이 없는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제1심 공동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를 모두 제외하고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증교사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