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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5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02 호텔시네마 앞 도로를 용인터미널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운전석 쪽 뒤 측면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450,000원 상당, 위 버스 수리비로 787,356원 상당 등 합계 1,237,3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무보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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