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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지대역 쪽에서 김량장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2000관광여행사 소유 E 관광버스의 좌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6세) 소유 G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관광버스의 수리비로 517,000원 상당, 위 모하비 승용차의 수리비로 1,376,8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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