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26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49,645,160원, 보험기간: 2010. 7. 20. ~ 2013. 1. 19., 피보험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소외 사업자’라 한다), 보증내용: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시설사용료변상금관리비복구충당비행정대집행비용 등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C이 피보험자에게 위 계약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B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소외 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2. 10. 소외 사업자에게 보험금 374,023,090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 2016. 4. 10. 대전지방법원은 2015가단46123호 구상금사건에서 C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11,195원과 그 중 305,504,5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는 피고에게 2014. 11. 18. 자신의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