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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7 2013가단33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8,037,47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6. 29.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받아 피보험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 B는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2012. 6. 29. 피고 A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38,000,000원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신 보상하되, 피고 A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가입내용(갑 제4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인쇄되어 있고,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갑 제5, 9호증)에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9,900,000원을 부분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며,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및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위 각 서면에 피고 C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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