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39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9,560원 및 위 금원 중 16,086,84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에 따른 무상지원금 반환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이하 ‘피보험자’라고만 한다),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보험기간 2013. 7. 2.부터 2018. 7. 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금을 대위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다.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 피보험자에게 28,666,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및 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2015. 12. 24.을 기준으로, 원금 28,666,000원, 이자 2,605,399원(기 발생이자 848,190원 미도래 이자 1,757,209원), 미수금 431,490원, 합계 31,702,889원에 대하여 당일 13,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18,702,889원은 2016. 1.부터 2017. 3.까지 매월 말일에 1,168,000원을, 2017. 4. 30.에 1,182,889원을 분할상환한다.

마.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 2016. 1. 11.에 10,65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3회 이상 연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