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 E는 2013. 8. 중순경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연합회가 추진하는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로 원고 회사를 선정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억 원을 기부해 달라.”고 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13. 8. 23. 연합회와 사이에, ① “원고 회사가 연합회에 기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오토몰기술지원 계약과 ② “원고 회사가 서산시 G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 등을 마친 후 이를 2015. 12. 30.까지 연합회에 분양하면, 연합회는 그 대가로 원고 회사에 2,804억 원 상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10호증). 다.
그 후 연합회 E는 2014. 5. 21.경 원고 회사의 F에게 “원고 회사가 토지 분양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상사로 이용할 건물까지 지은 다음 이를 연합회의 회원사들에 분양하면 된다. 우리 조직이 갖추어져 있어, 5억 원만 있으면 입주 확약서 1,000개 정도는 금방 받는다.”라고 말하였다. 라.
이에 원고 회사의 F은 2014.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I에게 위 물류단지 분양대행을 해 볼 것을 제안하여, H는 2014. 8. 29.경 원고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6호증의 1, 2). 마.
이후 H는 F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에 2014. 9. 26.에 2억 5,000만 원, 2014. 10. 30.에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7호증의 1, 2). 바. 한편 F이 H의 대표이사 I에게 “분양대행권을 받으려면, 연합회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H는 연합회에 2014. 10. 28.에 1억 원을, 2014. 12. 5.에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