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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합3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8,078,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D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공장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 5. 2.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31조 제2항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의미한다(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특수조건 참조). 중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조합은 2013. 8. 1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E 50,393,937 2014. 5. 2. ~ 2015. 5. 1. 1년 이내 2 F 71,193,726 2014. 5. 2. ~ 2016. 5. 1. 2년 이내 3 G 64,862,337 2014. 5. 2. ~ 2017. 5. 1. 3년 이내 합계 186,450,000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 제1조는'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 준공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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