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319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는 2014. 12. 2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1 공사 목록 A항 기재 공사(이하 ‘A공사’라고만 한다

)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2.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D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A공사에 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1 공사 목록 B항 내지 F항 기재 공사(이하 ‘B공사’ 내지 ‘F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

)를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A, B공사 대금으로 합계 35,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12.부터 2019. 3. 15.경까지 C, D, E공사 대금으로 합계 1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A 내지 F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합계 32,856,500원(= A, B공사 대금 미지급금 8,900,000원 = A공사 35,200,000원 B공사 8,800,000원 - 기지급 35,100,000원 C, D, E공사 대금 미지급금 16,036,500원 = C공사 53,212,500원 D공사 43,824,000원 E공사 60,000,000원 - 기지급 141,000,000원 F공사 대금 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F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일종의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공사를 하여 주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