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8: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이불 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조개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피고인이 조개가 담긴 바구니를 피해자 E( 여, 56세) 의 가게 앞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수사)

1. 상해 진단서 (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arrow